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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윤정 posted Sep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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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3015-02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외 월 100정도
사고일시 2012년 6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과진료: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총 4개의 상악중절치에 지르코니아 수복한 상태) 하악중절치는 총4개 타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정형외과 진료: S80.0A 무릎좌상
S13.4 경추부 염좌
S63.58 수관절부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유학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유학절차등이 모두 뒤엉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70만원이 정형외과와 치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이 됐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치아 4개가 향후 탈락이 될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해야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 되구요. 이 경우, 소송을 하는 전제하에 발생되는 실익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