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by 이상훈 posted Oct 11,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훈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3882-2137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없고 남의 땅을 빌려 혼자서 밭농사와 가축 키움 남(지인)의 땅에 대한 임대영수증은 없음
사고일시 2012.09.04 1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저보상금액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님이 스쿠터에 짐을 싣고 2차선으로 가다가 불법 정차되어 있던 탑차 좌측 모서리(탑차가 2차선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음)에 핸들이 살짝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가면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심.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은 재해자 90%, 가해차량 10%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사 주장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재해자가 부딪혀 재해자 과실이 대부분으로 가해자 과실을 10%만 인정한다고 하며
위자료와 장례비, 상실수익액 계산 시 6~7천만원인데 10% 반영 시 700만원 미만이므로 최저보험금인
2천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스쿠터 운전당시 뒤에 짐을 싣고 헬멧을 쓰고는 있었으나 끈을 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도 직접적인 사인을 헬멧의 끈 미착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인 탑차가 회사로 들어가기 위해 불법 정차하고 있을때 1차선쪽으로 비스듬히 정차되어 
모서리부분이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걸쳐 있어 아버님이 2차선 주행 중 1차선으로 이동 시 모서리 부분에
핸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사망한 원인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간이고 가해차량은 정차되어 있어 아버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아버님 과실이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으로 최저 보상금액인 2천만원으로 합의를 해야 할 지 소송까지 가야 할지 판단이 안섭니다.
소송 시 상기 사고사항으로 볼때 얼마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구가 소개해준 손해사정사(아직 정식 의뢰한 상태는 아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며 사고사실확인서가
다음주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은지 소송으로
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수수료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