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처리를 안해줍니다.

by 이인엽 posted Oct 11,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인엽
성별
생년월일 1989-07-01
연락처 010-8757-7490
직업 및 소득 없음 현제 학생
사고일시 2012년 9월27일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고 보험회사에서 대물처리에 대하여 상대방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대물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는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중이였고.

좌회전 도중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접촉은 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선 특약위반이라고 대물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합의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딴 대인치료에 대한것은 보험회사 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견적이 부속값만 500만원(오토바이의 중고시세는 320만원 가량)이고 공임포함하면 (600~700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핸드폰 도 깨지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게 나옵니다.

추석전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오토바이 및 자동차 수리및 정비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서 폐차량을 사서 저도 필요한 부속을 사서 제가 수리해야하고 핸드폰도 고쳐야되고 이것저것해서 합의금을 220만워 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합의볼려고 했던내용은 수리를 할려면 답이안나오니 :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350을 달라고하였었습니다.

운전자하고 차주는 자기들이 아는 자동차공업사에 아는 분을 통하여 오토바이센터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쪽 지방 오토바이 센터를 다니는중 믿을곳이 하나도없어서 그럼 내가 원하는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해달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센터에다가 오토바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더니 100만원도 없다고 돈을 구해보겠다고

그런데 맡기고 수리는 아직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견적이 나오니 비싸서 대금지불을 못하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두번째 먼저 전화가 카카오톡이 오더라고요

수리비 전부를 드릴수없다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받을 생각도 없고 제가 부속사서 알아서 고칠테니깐

핸드폰 이것저것도 있어서 230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또 100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싸다고 하여 220에 합의하자고 하였는데

또 100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본결과 소송을 할려면 제 오토바이를 제돈으로 수리를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보험상 자차보험이 안되고,

제가 돈이 없어서 제돈으로는 수리할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오토바이 굴리지도 못합니다. 이경우 어떡해야합니까?

가해자(남자)는 대학교 조교로 있으며 차주(여자) 또한 대학교 조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