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송xx posted Nov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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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xxxx-x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대체군복무 중) 월소득 230만원 가량 배우자 주부 (산모, 사고당시 27주)
사고일시 2012년 10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산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정도로 예상

입원은 하지 않고 외래치료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의 일시적 증상악화
- 대체복무 중 사용가능한 병가일수가 정해져있으며 배우자가 임산부인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역시 일시적인 자궁수축 호전되어 외래 통원치료 함.


 

- (신차 가격대비 수리비 15% 이하이나)사고로 인한 향후 중고차시세 하락
-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한 소득은 없으나) 원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3일)
- (보험회사 '개호비'기준에 합당하지 않지만) 절대안정기간 중 와이프 간병 (5일간)


 

본인과 배우자가 느끼는 손해와 피해에 대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