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직업인 일실소득 인정되는지

by 이선재 posted Nov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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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9-680-8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종교직업인 국제도덕협회 일관도에 25세에 입적하여 사망시까지 오직 종교인 생활해 근무하고 법당에 발령받고 신도들에게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설교하는 주지급의 직위였고 월급은 없었습니다
사고일시 2012 06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20프로 과실 아는 신도들끼리 신도가 운전하고 병문안 가다가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실소득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없었고 기독교나 카톨릭은 아닙니다 나이도 64세입니다
장례비는 종교단체에서 치루어줬다고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