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퇴행성 허리디스크판정 합의문의

by 최미혜 posted Jan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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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2439-8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외국어학원 마케팅부서 근무 급여:약 2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8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월말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50만원이야기함.통증이매우심하여 병원치료가필요하여 합의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월14일이후 교통사고이후 단순염좌로 생각하여 물리치료만 8~9월꾸준히받고,과로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10월11일 병원에 입원함.
ct결과 허리디스크로판명.11월2일퇴원(23일입원)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였고 수술은하지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수석에 탑승하다 뒷차가 받음.사고당시 회사일로 물리치료만 약2개월간 계속받다가 10월에 입원함.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함.가해자100%과실로판명.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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