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by 유지영 posted Jan 09,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3004-7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10윌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접합8주
정혀외과절단후 추가8주
성형외과피부이식8주
재활병동에서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직합의 안한 상태임 가해자 과실100 % 피해자 과실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뉴스에서나 듣던 내용을 내아들이(당시8살) 당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2012년10월30일 보행자 신호시 불법좌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발등을 밝고가 서울연세수지접합병원에 1차접합하였으나
괴사가 진행되어 정형외과 용어 쇼파트절단시술을 했습니다 그후 피부이식이 필요하여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피부이식
한상태이며 피부가 호전되어 재활병동에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연세수지접합병윈에서는  성장판문제로 쇼파트절단시술을 했고 발목경직으로인해  차후 아이가 성인이된 성장판이 멈춘시점에서 발목 절단을 
시행함을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는 정신적영향도크고 가족의 고통도큽니다
성인이된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부분별합의도가능한지
민사합의시 손해사정인이 나은지 사고후닷컴의뢰가나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느정도 손해배상시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버스회사 보험사는 현대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