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에 대한 문의

by 권민선 posted Mar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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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민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39-1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100,000
사고일시 2012.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상완골 골절 8주, 좌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팔과 무릎 수술하였음
/사고후 현재까지(3개월 12일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50% : 피해자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11월 17일 새벽 4시경 8차선 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서 택시에서 내렸고, 보행자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까지 가지않고 바로 뛰어서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10~20미터정도 벗어나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않아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100%  파열되었고, 그대로 차량 앞유리에 왼쪽 어깨를 부딪혀 상완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현재 3개월하고도 12일가량 지난 상태이며, 왼쪽 상완골은 유합이 잘 되지 않고 주변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 고생하고 있으며, 무릎은 특수물리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중소기업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근속연수는 약 5년이며, 월급은 세금을 제하기 전 31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81년생이고, 회사의 정년은 60세입니다. 휴직 중 첫달은 월급의 100%, 둘째 달은 월급의 60%를 받았으며, 그 후로는 무급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몸은 아직 많이 불편하지만 무급상태고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가 다 부담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더이상 입원해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라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과, 적당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