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건 합의금

by 김기창 posted Apr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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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8727-57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만72세) 모친 주부
사고일시 2013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00 예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혈흉 및 두개골 함몰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회 주차장 입구 차타는 승차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11미터 앞에 가해자가 급발진 같다고 주장해 차량이 국과수에 들어가 있음 차량응 구형 스타랙스 이고 급발진 증거가 없음(바퀴자국등) 교회앞 주차장르로 을어가느 이면도로는 시멘트 포장함.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100% 과실 판단할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대해상)
위자료;4,000.
장례비:300.
상실수익액1,770,987.   1  2개월(만72세인데 76세로잘못계산).
라이프니쯔계수:11.6812 로 제시함

교회 주차장 입구 차타는 승차장 의자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11미터 앞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똑바로 돌진해
승차장 박스속으로 들어간사고(3명사상)
승차장 박스앞 왼쪽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넓은 입구 있음(시멘트로 포장한 이면 도로임).   
차량은 구형 스타랙스.   차는 교회소속.       운전자(67세).  (보험 가입자와 운전자가 다름)
 급발진 같다고 주장(타이어 자국등 증거 없음). 
국과수에서 결과 안나옴(가해차랑 100%인가요) 
*판결시 구속 여부는?   
*소송일때 총비용과 위자료 상승 금액은? 
*가해자 가족이 형사합의 2천에 조금더제시함
* 공탁했을때 돌려보낼시 구속여부 및 구속 기간은?. 
*가해자 100% 과실도 형사합의금이 2~3천 인가요?  (사람목숨이 중고차가격 같군요. 어머니의 사체훼손 심함)
*가해자 및 교인들 목격자 진술를 피해자가 볼수 있나요? (목격자 신술 신빙성 때문에)
*개인보험이 있다고 들었음.  이럴때 형사합의 금액을 높일수 있나요?  (여동생은 합의 안한다고함).  
* 그외 여러가지 조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