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독사고 난 후 차 뒤에 있다가, 뒤에서 오던차가 박은경우

by 사고남 posted Ap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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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22
연락처 010-2926-0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경위

새벽한시경 가로등이 없는 구간의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제차는 1차선을 주행중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차가 구른뒤 1차선에서 사고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차가 역방향으로 있었고, 전조등이 깨져서 마주오는 차들이 볼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미처 안전조치(비상등)을 하지 못하고 차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몸도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안전조치를 취할수 없었고
그냥 제 차 뒤에(차의 머리가 역방향으로 정지된 상태이므로 트렁크쪽에 있었음)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후 지나가던 어느분(목격자 되심)이 갓길에서 저에게
"거기 있으면 다친다고 길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정신이 없는 저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분의 시간이 더 지나고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가 제차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차 뒤에 있던 저는 제차에 부딪쳐서 팅겨져 버렸습니다.

사고로 저와 가해자 모두 중상을 입었고 차량도 2대모두 폐차상태입니다.

질문

이런경우 대물피해 과실율은 얼마며, 대인피해 과실율은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특히 차밖에 있는경우는 대인피해 과실율이 면책이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