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보상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by 사고남 posted Apr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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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22
연락처 010-2926-0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천징수금액 4800만원
사고일시 2013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나서 3개월째 입원중인 회사원입니다.(휴직3개월 냄)

제 소득구조를 보면,
월평균급여가 20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140 + 초과수당 + 휴근 합쳐서 입니다.

1년치 계산시,
월급여소득합계가 2400만원
보너스 합계가 1600만원
성과급 기타합계 800만원

이렇게 작년 원천징수금이 4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실연봉을 월평균으로 하면 1달급여가 400만원이 되잖아요??

 

질문1>>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 경우에는 일당을 얼마로 보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휴직중인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차원으로 100만원을 주었네요.

 

설마 보험사에서 입원중 100만원을 받은거로 일당을 계산하거나

혹은 월급이 나왔으니 휴업손해보상을 못준다고 하지 않겠죠..?

 

질문3>>

처음 입원한 날로 15일은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