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과 민사소송

by 이수정 posted May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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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5870-0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12년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이 12주 진단에 경추를 다치셔서 사지마비가 있다고 하십니다.

형사재판중입니다.
1. 공탁금을 걸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형사재판은 마무리가 되는지요?

민사재판의 경우(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1. 피해자 분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가해자인 제가 당사자가 되는 것인지요? 보험회사가 되는 것인지요?

2.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나오면 합의금중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합보험을 들고도 제가 합의금을 배상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