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 관련 문의

by 김이태 posted Jun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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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34-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月 270만원
사고일시 2013.06.20 년 시경
사고지역 협성연립삼거리(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인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중 1차선에 주행중이던 버스가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우회전 함으로써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 차량과 사고 발생 - 사고부위 버스 우측 중간, 제 차량 운전석 앞 범퍼/휀다 - 교차로 진입 전 2차선에서 우회전 출구 있음 버스공제측에선 버스가 선행차량이라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9:1 제시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벼운 뇌진탕 증상과 목쪽 결림으로 CT 및 목 X-LAY 촬영.
(CT 결과 이상 무)
현재 통원 치료(물리치료) 중(통원치료 시작일 6월 2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미신고 - 신고 접수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보안 관계로 자료가 첨부 안되네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