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에 대하여...

by deveraux posted Jul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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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everau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62-0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06-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축삭돌기 손상.
아직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없었습니다.
사고후 약 3주가 지났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가해자와도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모여 새벽내내 놀았구요.
아침에 술을 거의 하지 않은 친구(가해자)가 집에 가는길에 친구(피해자)가 동승했습니다.
그러다 밤샌 친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가해자 친구는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자친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친구에게서는 약간의 혈중알콩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일정도 의식이 없다가 눈은 떴지만 축삭돌기가 손상되어서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고.
폐렴같은 이차적 증상이 있었지만 이는 어느정도 치료가 된 모양입니다.
엊그제 MRI결과에서 의사는 후유증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했다는군요.
눈은 떳지만 의식이 또렷한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서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구사이지만 막상 합의를 해야하는 각자의 부모님은 처음뵙는 사이고.
중간에 있는 저같은 사람이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간병비를 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간병인에게 직접 송금해준다고 하네요. 이는 추후 있을 형사합의금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을 800으로 합의하고, 간병비를 300을 냈다면 합의서작성시 주고받을 돈은 500이 될 수 있나요??

2. 합의서작성시에는 800이라고 기재하는건지, 500이라고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쪽은 보험회사에 간병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4. 아직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가 아닌데 합의시기는 피해자가 완쾌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5. 양쪽에 적정한 금액을 잘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사고후닷컴에서는 1주에 70~100으로 봤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약간 있다고 보고 
1주 X 80만원으로 계산해서 양쪽에 말씀드리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이란게 당사자들 하기 나름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적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6. 피해자가 후유증이 있다거나 재활치료에 긴 시간이 든다면 이를 위한 비용은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7. 위 사건을 사고후닷컴에서 맡아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부디 디테일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