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민사 합의금

by 장호재 posted Jul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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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호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4
연락처 010-9706-7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99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3000만원 -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무직이며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장례비 500만원 , 도합 8500만원의 약 90%인 7650만원을 특인 합의 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8000은 받기 힘들다며 특인으로 가 봤자 위자료 7000만원+장례비300만원, 도합 7300만원의 85%금액도 받기 힘들다며, 일실소득이 인정되는 약관 합의로 최대 699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