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1 참조 바랍니다

by 대조영 posted Aug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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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조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ㅀㅎㅇ
사고일시 ㅎㄹㅇㅎ 년 시경
사고지역 ㅎㄹㅇㅎㅇ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ㅎㅀㅇㅎ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ㅀㅀㄹ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ㅀㅍㅎ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답변 해주신 내용입니다
 
어디서 듣기로 !

법정이자 5% 란 무슨 뜻인지요?


4. 소송기간은  약 1~1년6개월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송송전 합의를 할경우는 실제 소요될수 있는 기간은 약 1~2개월정도 예상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을 할경우에는 사고일로 부터 1심 선고일 까지 법정 이자(5%)가 계산이 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법정이자 5% 란 무슨 뜻인지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인지요?
구체적으로 풀이 바랍니다  

질문) 소외합의가 즉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지요?
소송까지 안가고 소외합의 되면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비용이 드나요?

소송으로 갈때는  착수금 . 성공보수비가 비용이 드는걸로 아는데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외합의로 한다면 일반 손해사정사의 보험약관과 달리 손해사정사 의 능력 80% 인정 외에  변호사님은 100%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예를들어  휴업손해액 30일만근  . 개호비 30일 인정 또는 90일 손해사정사가 능력외에 못해내는 일을 변호사님에게 선임한다면  다 가능한지요?

질문) 소외합의로 한다면  신체감정으로하는지요?
아니면 휴유장애진단서로 하느지요? 

둘다 환급 100%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