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치료중 사망사고

by 김태구 posted Sep 0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1-00
연락처 010-4705-0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 국가유공자유족. 유공자연금 1.392.000원수령
사고일시 2013-04-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측에서 10퍼센트 과실측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9.350.44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안동 성소병원: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흡인성폐렴

경기부천 순천향대학병원:외상성 거미막밀출혈,외상성경막밀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부천가은병원: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채권양도통지 유 합의금액 10.050.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2013.04.27일 오전 10시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왕복 3차선 횡단보도있는 도로를 건너오시고 있었습니다.마지막 횡단보도가 끝나는지점에 도로 확장공사구간으로 갓길?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부분을 다치셔서 입원치료중 2013.08.11일 사망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도로공사중 횡단보도가 없다하여 보험사측에서 과실 10% 책정
                       2.간병비는 안된다고 합니다(거동하실수없고 사람 못알아보시고,대.소변도 간병인이 있어야 하실수있으셨습니다)
                       3.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연금받고 계셨는데 아무겄도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