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청구를 해야 하나요?

by 김현섭 posted Sep 1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4-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00만
사고일시 2013-08-03 년 시경
사고지역 태안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 제4중족골 골절
초진주수 : 6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8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 400만 채권양도 통지 : 유 공탁금액 :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28일에 가해자와 첨부자료1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합의일에  첨부자료2의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9월12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모든 합의가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서.hwp
채권양도통지서(양식).hwp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