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by 쭈2 posted Oct 1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쭈2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10-2568-54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197(세금면제전)
사고일시 2013-9-20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 및 발목 절단예정(장애 등금 7,8급으로 책정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쓰레기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건내용은 회사내에서  회사화물차를 주차하려고 운전중이던 가해자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치여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발등 및 발목을 절단예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를 해주었으며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대한 말은 전혀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알아본 바 회사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땜에 입건처리는 어려우면 우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간단한 벌금형
 으로 된다기에 저희는 법원에 진정서를 내서 더 중한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산재보험금외 추가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가 돈을 지불해주는것인지 회사에서 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는 개인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가입하였습니다.)
 
2. 민사합의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여야 할까요?

3. 회사에서 근재보험가입 유무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근재보험가입되었다면 근재보험 외 위로금이 있나요?

4.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저희쪽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명목은 어느정도일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내년6월쯤 정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