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by 장xx posted Oct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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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8-7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월
사고일시 2013-4-13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반월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소나타 차량이 소로를 진행중 전방 신호없응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에서 교차로를 집입하는 차량스타렉스를 충격함 .(당시 피해자 스타렉스 탑승) 경찰서 판정:소나타 70% 스타렉스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비장파열 완전제거 수술 (수술후 흉터2cm)

2,우측6번늑골 골절
3,골반골 골절(골반환손상)
4,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5.요추부 염좌
6,제5-1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초기진단 8주)

입원기간:2013,4월13일 ~~ 7월 22일(100일 )
치료비용 28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원 검찰로 넘었다는 메세지만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우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4월13일 사고 방
일력회사의  스타렉스에 앉아 퇴근중  소나타 차량이 충격하여
 창밖으로 튀져 나와 차 바귀에 깔렸다고 합니다 .
당시 안전벨트 미 착용하였고
고대병원에 1달 입원한후 종합병원에 전원하여 치료중
비장수술 후유증으로 소장유착되여 다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우선 보전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음식에 많이 주의해야하며 이에 대한소와제와 장운동 약 항상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 안하였고 장애진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는

 1,안전별트 미 착용시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과실 여부는얼마되는지요?
 2,골반과 요추부 장애진단 받을수 있은지요?
3,사고일로부터 6개월 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