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및 하악과두 골절 보상

by 김선혁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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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3-05
연락처 010-5101-20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노동자 (일당10만원, 근무는 불규칙적)
사고일시 2013090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서구 석남동 왕복 4차선 도로 갓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갈비뼈골절, 턱관절 아래턱 과두 골절
입원기간: 응급실 포함 3일
치료: 수술없이 내원, 약물치료
보험사 보상 제안:
1. 기초사항

> 접수번호 : 2013-0003205346

> 사고일자 2013-09-04

> 당사진료비 지급내역( 현재까지 청구내역 )

정재운정형 9/7 1일 54,250

중앙의원 9/11~9/14 3일 121,240 소계 175,490원-ⓑ

> 과실 주취상태 무단 야간으로 40% 적용



2. 합의금 산출내역

> 위자료 상해급 07급 400,000

> 기타손배금 외래진료당 8,000*4=32,000원

> 향후치료비 15,000*30*3=1,350,000원

소계 1,782,000- ⓐ

> 과실상계 ⓐ*0.6 -ⓑ*0.4 =1,069,200-70.196=999,000원

단 하악관련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료비 보증은 가능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턱 과두 골절로 인해 현재 씹는것이 예전과 달라 식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보상은 어렵고 물리치료비 정도만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실율도 40%로 책정되었는데, 음주 상태이긴 하셨으나 택시를 잡으려다 사고가 났으며,
가해차량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나 확인은 어렵다고 하여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휴업손실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과실율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보상제시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의가 있는경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