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액 문의

by 박승엽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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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68-9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경력 10년
사고일시 2012년 4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90% 본인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1차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수술부위/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번호/s134, s602, s335,s92240
2차 수술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진, 진행형

2. 초진주수
6주

3. 수술 유무


4. 입원기간
1차 입원 2012년 4월 27일 / 수술 4월 28일 / 퇴원 5월 15일
2차 입원 2012년 11월 5일 / 수술 11월 5일 / 퇴원 11월 12일 (수술시 부러진 뼈를 고정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1차 총비용 2,142,316원 보험사 지불 1,795,964 원
- 2차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1차보다 적음
- 3차 2회의 ct촬영 및 진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 전이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1차 수술 후 퇴원시 1번,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1번 연락은 왔었음)
작년 4월 사고후 12월까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 했고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현업(목사)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질 못합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되었고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수술을 통해 수술한 관절을 하나로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한 어떤 연락도 오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