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by 최지윤 posted Nov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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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13-4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각기 설치및 a/s수리기사 2013년 9월 1일 연봉계약서 3120만원 작성
사고일시 2013-11-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2013.11.1 0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5-1번지 앞 노상을 학운리 방향에서 양곡방향으로 편도1차로상을 진행중, 사고지점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한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