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후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 측의 과실 % 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by 정영대 posted Nov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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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01-78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제 생각에는 70:30 내지는 80:20 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보험사 측에서는 40:60 내지는 30:70으로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몸이 아픈곳은 없어서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제가 운행한 차량의 경우 수리비 예상액이 1400~15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가 없는 4거리였습니다.

4곳의 길 모두 차량(트레일러 등 대형차량)등이 정차되어 있고 가건물도 있어서 정지선(사실 정지선은 거의 지워져서 확인도 안될 정도입니다)을 지나쳐야 주행하는 차량이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전 천천히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 했으니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 후 정지하여 차량이 지나가도록 하였으나

좌측 택배 차량은 그대로 돌진하여 제 차의 운전석 전면부를 강타하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는 들렸지만 차를 정지할 수 없을만큼의 속도였다고 생각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제 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제 차량이 서서히 진입하다가 정지하는것이 확인되며 접촉사고 전 후로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확인만 하였어도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첨부 사진에선 상대방 차량이 정확한 차선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차선을 겹쳐서 주행하며 제 차를 접촉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2차선쪽으로 넘어와있네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ㅠ

보험사측에선 단순하게 전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 하려던 차량이라며 직진차 우선을 내세워 제가 70의 과실을 가진 기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과실 산정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