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 합의

by 이장호 posted Dec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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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장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8
연락처 011-377-3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1.1.22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0%/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오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양측 경골 몸통의 골절
2.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3. 제 5요추 횡돌기의 골절
4. 좌측 골반가지의 골절, 폐쇄성
5. 우측 제1 종족골 두부의 골절
6.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7.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8. 타박상 NOS
9.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10. 척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11.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12.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의 손상
13. 관절의 삼출액, 발목 및 발
14. 발목관절 골연골염 충돌 증후군
1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6. 거골의 골연골 병변 및 족관절의 외측 및 내측 인대 파열
17. 발바닥 및 발등 만성통증 증후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경위)
1. 초진 14주 단
2. 총입원기간 : 606일(최초, 2차수술, 3차수술 모두 포함)
3. 수술내용 : 최초 양쪽다리 및 오른쪽 종족골 핀  삽입술,  2011.1212 좌측 족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2013.02.28  양측다리  및 오른  족골 핀제거, 양측발목 활액막 제거술 시행 
4. 현재 통원치료 : 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물리치료 

(입원기간 간병)
1. 최초 78일 간병인 고용 (500만원 지불)
2. 2차수술후 3개월간 가족간병(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에 따라 간병)
3. 3차수술후 3개월간 가족 및 친인척 간병(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에 따라)

(환자의 현재상태)
1. 보행 : 평지 약 10분가능, 계단은 어려움, 기울기가 있는 지역 보행불편( 바닦에 앉을때 불편)
                보행이 많을시 발목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 발생 됨
2. 비뇨기부분 : 좌측골반가지의 골절로 사고 후 현재까지 배뇨장애 동반되고 있음.
                (잦은 배뇨로 일상생활 및 수면에 지장초래- 비뇨기과 처방약 복용시는 배뇨 정상)
3. 정신적 부분 :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소음, 외부충격 두려움, 가슴 벌렁임 등으로 일생생활 불편
4. 통증 : 허리, 다리, 골반, 발바닦등 통증 지속(현재 통증의학과 치료 중)
5. 양측 다리(무릎과 발목 사이) 핀 제거 후 약 40 cm 정도의 흉터 있음.

(질문사항)
1.소송 할 경우 예상금액 및 실익여부

(참고사항)
1.현재까지 간병비는 피해자 측에서 모두 지불한 상황임.
3. 외래 투약비는 진료과 총괄 연 약 3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보험사로 부터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