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량 후진 사고

by 육희영 posted Dec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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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희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2-25
연락처 010-9356-6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 16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 가해자 100% 판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초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단계 채권양도 통지 유.무 : 무 공탁 금액 : 무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당시 가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 수속후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X-ray 촬영후 기부스를 한뒤 CT 촬영 재진행후 복합 골절이여서 수술 이 필요하다하여 30일 오전 11시 부터 수술후 오후 3시 정도에 수술이 마쳤습니다.
현재는 6인실에서 회복중에 계십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수술 부위 사진과 수술명 만 알고 갔습니다.

문의 사항

1. 형사합의는 경찰신고 를 안하고 할수도 있는지요?

2. 병원 의사 선생님이 상황보고 다음주 중에 퇴원하여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원할때 의료비 정산은 보험회사 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현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면 병원에 더있어도 되는거죠)

3. 방사선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부탁 드립니다.

4. 향후 진료의견
상기 병명  진단명 에 대해 수술적 치료후 가료 중인 환자로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수술후 약 6주간 더 가료후 재진 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술일자 ㅣ 2013년 11월 30일

수술명 : 도수정복후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