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리 문의

by 이상직 posted Dec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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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5-0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제조업 / 3억추정
사고일시 2013.11.25 00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무과실(횡단보도 보행)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 1. 뇌출혈로 인한 수술 후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남 2. 늑골, 다리, 팔, 갈비뼈, 골반 등 골절 (의식 유) - 회복중
여 1.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자발적 호흡 무. 소생 불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11.25 새벽
횡단보도 횡단 중 3명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피해정도에 기재한 것 처럼,,  상태가 심각합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병원에 지급보증을 선 상태고, 형사합의를 보려고 가해자측에서 병원에 왔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한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분 모두 개인자업자로 제조/가공업 쪽에서 20~30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