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by 이은경 posted Jan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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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63-28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글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 경력등 입증할수 있습니다...

평소에 4~70만원정도는 되는 매출이 입원 4일동안 20만원대였어요

그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로 매출에 영향을 줬구요

그 손해를 제가 다 감수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이  몸만 상하고 (지금도 허리가 뻐근하고 목이 뒤로 넘어가는거 같아요), 차는 사고차가 되버려 재산상의 손해도 있는데...ㅜㅜ

어차피 제가 패소를 하지는 않지 않나요?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비용을 가해자측에서 부담하는거잖아요..금액이 작아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려고하는게 아니라면 소송진행하면 어떤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20만원정도 썼습니다.(입원실,식대,택시비,흰색차라 차수리후 차코팅)

68만원정도로 손해를 감수할수 없습니다. 손해도 너무 많고 화물공제조합의 뻔뻔함도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얼마라도 더 받는다면 저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