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5482번 재질문드립니다.

by 진대한 posted Feb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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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대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99-2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5482번글과 같고 오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동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주치의 말로는 양쪽 무릎을 손으로 몇번 움직여보더니 동여는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후유장애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나일까요.
만약에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필요할지 궁금하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후유장애검사를 해보고 후유장애가 인정이 안될시 보험사에 그냥 전화해서 합의진행하자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