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추정부탁드립니다.

by 김민 posted Apr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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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2-2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직(주급40만원)
사고일시 2013년 9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제 3번 중수골 부분의골절

초진주수 : 9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교차로진입중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을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일하다가(오토바이배달) 사고가났습니다.
형사합의는 안했구요.
사고로인해서 왼쪽 팔목수술을 했습니다.

좌측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제 3번 중수골 부분의골절

6개월이된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앗는데 노동력상실률 손목관절 영구7%나왔습니다.
제가 입원은 2주밖에 안하고 깁스로인해 2개월일을 쉬었는데요.
산재/보험사 둘중하나합의를하려고합니다.

그리고 팔목 재수술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산재처리하면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처리먼저하고 재수술받아도 괜찮을지요..

보험사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