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도무지 이해안가서 질문올립니다.

by 이상곤 posted Apr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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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스파크 : 150만원
렉서스 : 자가수리로 인한 금액을 모름 (가해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사고건으로 과실 조정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중간하면 과실 인정 하겠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관계로 로드뷰로 설명 드립니다. 
 
1번 사진상에 1차선 승합차가 저구요 2차선 로드뷰차량이 가해자 차량입니다. 
2번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신호 받고 나란히 출발하다가 교차로 진입 후 
      2차선에 상대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났습니다
 
제 차량에 앞범퍼측면, 우측라이트, 우측휀다, 우측전륜휠 이렇게 4군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휀다,사이드미러가 손상되었구요. 
 
3번 사진을 보시면 이구역은 좌회전이 안됩니다. 신호조차 없구요 (4번사진에 유도선도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자꾸 현장에서 현금처리를 요구해서 거절했구요 보험사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타인차에 1일보험)
근처에 교통정리하던 경찰관님도 오셔서 신원확인 및 간단한 진술받고나서 저와 사고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중
상대방은 보험부를거고 자기는 미팅이 급하다며 현장이탈을 하였습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바로 왔고 상대방은 계속 보험요청을 미루다가 1시간여만에 상대보험사가 왔습니다.
대물,대인접수 했는데 다음날 전화와서 저에게 10% 과실을 물리더라구요 
과실내용이 뭐냐니깐 판례가 그렇다며 자꾸 떠넘기네요 아마 블랙박스가 없어서 밀고 나가나봅니다.
상대방이 앞서 진행도 아니고 저랑 평행(나란히) 주행이였고 
좌회전금지 구간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판도 있는 곳에 교차로내에서 좌회전 시도면 신호지시위반 11중과실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내용이 있는걸로 아는데..
자꾸 주장해서 길게 끌기에 스트레스때문에 대인은 그냥 실비로 처리하고 차라도 100%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카센터에서 교환도 아닌 저렴하게 수리하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래서 거절했구요 
 
현재 상황은 과실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놨고, 차는 자차처리로 일단 했으며, 병원도 실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대인들어 간 상태입니다)
과실조정위원회에서도 번복이안되면 소송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승소가 될련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