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골목길 사이드미러 사고입니다

by 이인호 posted Jun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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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인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0-9941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백화점뒤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상병명으로 수상후 1주간의 안정기료 및 이화학적 요법 필요함
단 초진소견이며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본인 자비로 초진후 그 후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지 않았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내용

골목길에서 앞으로 보행도중 소렌토 중형차가 제 뒤에서 앞으로 직진해가면서 우측사이드미러로 좌측어깨를 가격하며 전진한 사고입니다. (사이드미러 파손되지 않음 경미한사고)
당시 사고 환경은 골목길 양쪽 불법주차로 복잡한 상황이었음.
차주는 직진후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뛰어가지는 않고 일반보행속도로 쫓아가서
창문 두들기니 운전자 창문 내리고 아주머니께서 무슨일이냐 물어서 사이드미러로 치고가셧다고 말씀드리니 못봤다고함.
실랑이로 인해서 길이 막히자 뒤에서 차들이 크락션 울리며 욕을 하길레아줌마가 일단 차에 타라고 한후에 5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타고 올라가 주차하였고 아줌마가 "전에도 골목길에서 사고 난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찰과 보험회사한테 전화했고   5분후 밑에 경찰관온거 위에서 확인후 1층으로 엘리베이터타고 내려갔음.
초동조치로 출동한 지구대소속 경찰관2명이 교통정리 및 불법주차된 차주 한테 전화해서 차 빼라고 하는상황.
어느정도 정리되자 경찰관이 양측 신원확인 하였고 한10분후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조사계 1명왔음.
사고일시,장소 묻고 보험회사직원이 블랙박스칩을 핸드폰에 장착후 영상을 보는데 자동차 후미에 있는 후면카메라 영상
(제가 운전자 걸어서 쫓아가는 짤막한 영상)만 보여주고 전면카메라 영상(직진하다 사고날때 영상)은 안보여줌.
그리고 운전자도 사고 장소 우회전한후 거기서 사고났다 주장함. 3명이서 나를 마치 보험사기꾼으로 모는 분위기였음.
경찰은 사고 인지했으면 바로 소리를 치거나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고 물어봄.
 ->그래서 군복무시 발목다친거로 인해 못뛰어갔고 걸어가서 주차장 출입전에 문두들겼다고 답변함.
(차속도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우회전후 주차장 입구쪽에서 차가 막히고 있는상황이라 따라가서 문 두들김)  저는 경찰과 보험회사한테 우회전 전에 직진할때 사고났다고 하는데 제 주장은 잘 듣지고 않고
사고장소 번복하냐고 하면서 제 주장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사고현장조사시 지금 아프냐는 질문에  통증이 있다고 대답하니 경찰관이 어깨 사진좀 찍자고하면서                                              사진2장찍은후 5일전 한의원서 부항뜬 자국 확인후 "부항떳네요, 전에 다친거 아니냐,
다쳤어도 경미한거 아니냐 물론 판단은 의사가 하겠지만"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전면영상 보여달라고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자꾸 후면영상만 보여줌

경찰관은  다음에 블랙박스 풀영상 확인하며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면서 가버림.

사람들 다 가고난 후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혼자가서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적용이 안되어 일반으로 진료받고                        (x-ray결과 뼈에 이상없음) 6만원 지불함.  진료후 진단서 및 처방전 수령후 약국가서 1만원 약값 지불후 집으로 복귀함.                사고당시 진술을 하는데  제가 쫓아간 지점인 파랑원 부분에서 사고 났다고 주장하여 경찰과 보험회사직원이
제 의견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빨리 종결하려하는 분위기였음.

현재까지 보험처리 받지 않음. 어제 담당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경찰관이 사고관련하여 묻는 질문에 제가 답변하니 짜증내며 전화론 해결안되니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함.

2. 질문내용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때 일관되게 진술하려고 합니다.

1) 경찰서 조사받으러갈때 진단서랑 약조제 영수증 가져가면 될까요? 영상확인후 조사 다 받고 보여주면될까요
2) 최초 사고일에 병원진료후 진단서랑 약처방 받은것 외에 현재까지 병원가서 물리치료는 안받았음.
    1항 것들을 보여줄때 상관 없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걸로 트집잡지는 않을지.

3) 오른쪽 사이드미러일경우 블랙박스 사각지역으로 판단 가늠하기 힘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차에     다쳤다는것을 계속주장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역으로 마디모프로그램 이용하여 사기죄로 신고할수도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치료비나 보험처리 안받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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