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정문 횡단보도앞 자전거와 승용차충돌

by 손혜경 posted Jun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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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혜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3
연락처 010-3231-0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2개 금이가고 기훙치료, 왼팔 타박상으로 심하게 붇고
명이심해 죽은피를 뽑음 치료때문인지 속이 안좋아 계속 죽만 드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78세)가 평일오후 1시경 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죄회전신호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과 부딛쳐 갈비뻐2개금이 가는등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처리되어있다고해서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보았구요~ 경찰은 아버지가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때문에 위법을했고 자동차는 죄회전신호보고 아파트를 나오고있던중이라 위반사항이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골목에서 빠져나와 아파트앞 건널목(신호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이유로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차대차사고로 보기때문에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진 연세가 많으셔서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데~~ 왜 위법이냐구 하시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돼네요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퇴원하면 통원치료비도 나갈텐데...연세가 많으셔서 후유증도 문제고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