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산출 적정성 문의

by 김수성 posted Jun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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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56-58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12.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호의동성 과실적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46,74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수술없이 약물치료함), 3군데 척추 및 골반 골절로 전치 12주
- 비수술
- 입원기간 34일(12주 입원가능하나 환자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등으로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34일만 입원함)
- 현재까지 치료비용 870만원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호의동승) 배우자가 몸이 아파 지인을 불렀는데, 그 지인이 병원에 가보는게 좋을것 같다는 판단하에 또 다른 지인인 자동차 운전자를 불러 호의동승을 하게 되었음. 병원에 가는 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정차된 버스를 받고 옆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진행하던 트럭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는 현대해상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용입니다.

- 부상급수 02급

- 도시일용근로자

- 과실 : 호의동승과실 30%(※ 20%가 아닌지요?)

(1) 위자료▶ 1,760,000원 * 0.7 = 1,232,000원(※ 위자료 산출은 적정한건가요?)

(2) 기타손배금 : 통원1일당 8천원/ 통원치료비 당사 청구가 다되어 있지 않아 임의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8,000 * 10회 * 0.7 = 56,000원(※ 통원치료비는 아직 청구하지 않았음)

(3) 휴업손해: 입원기간 2013.12.12~2014.01.14

▶ 49,164원 * 34일 * 0.7 = 1,154,787원

(※ 1월 프라임척추병원에서 진단 12주가 나왔으며, 당시 조윤정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증세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것보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며, 불가피하게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조윤정 배우자인 본인은 직장을 휴직하며(사유:배우자간병휴직 ~4.5(일)) 간병함. =>  입원일수 추가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가요?)

(4) 향후치료비 : 신경외과 향후6개월치

▶ 88,190원 * 6개월 * 0.7 = 370,398원

(※ 88,190원은 약값에 대한 내용임. 향후치료비에 진료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안면부 입과 코주위 2~3cm 찢어진 상처로인해 없었던 8자주름이 생겨서 성형외과적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추가되어야 할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5) 상실수익액 : 두부 한시2년 12%. 요추 한시5년 14.5%/ 당사가 임의로 산정한 장해이며 정확한 감정을 통해 진행을 원하신다면 동반감정하여 감정을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 10,405,090원 * 0.7 = 7,283,563원
(※ 보험사의 자체 진단이므로 재감정 필요할거 같은데, 재감정하는게 좋을까요?)

(6) 치료비상계액 : 현재 지급치료비는 약870만원이며 미청구분 치료비 감안한 내역입니다.

▶ 9,500,000원 * 0.3 = -2,850,000

(※ 동아대학병원 지급비용중 조윤정 개인이 지급한 병실료에 대한 비용 110여만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7) 합계 1+2+3+4+5-6 = 7,246,740원
(※ 보험사에서 제시한 총금액은 7,246,740원입니다.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거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