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기스사고

by 전선호 posted Jun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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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선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5-5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3학년
사고일시 2014-06-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산시 하양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 5CM 가량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26 ~ 6-27  하루동안 차량 렌트를 하였습니다.

자차 보험 들엇구요, 27일 약속된 시간에 반납을 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이상이 없다며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가서 쉬고 있는중에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세차 하고 보니까 뒷범퍼에 기스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30만원을 요구하고,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는데로 드리겠다고 하자 돈을 7월 3일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그냥 안 쓰고 나올수가없어서 반강제식으로 각서를 썻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에서 잘못한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는 긁은게 아닐수도 있는데 이상없다고 돌려보낸후 다시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 이후에 긁힌건지 아닌지 저희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