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사고

by 최승희 posted Jun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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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62-6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아직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나타 차량 우측 뒷문과 바퀴 휠 긁힘으로 인한 차량 도색비용
40 만원 / 운전자인 아버지와 동승자(조수석) 딸인 저의 정형외과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자인 아버지 대신 동승자였던 제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26일 일어난 사고이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리 차선변경하여 직진으로 도로주행하던중

3차선에 있던 피해자(포르테차량)가 앞에 렉스턴차량을 피하고자 좌측 2차선의 승합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었는지

급정거를 하며 무리하게 좌측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던 포르테 피해차량이 저희 아버지의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뒷문과 뒷바퀴 휠쪽을 들이받아 깨짐이나 찌그러짐 없이 긁힌 상태라 하루만에 도색처리해서 차가 나왔습니다.

헌데 문제는 피해운전자가 차를 멀쩡하게  버스정거장있는데까지  몰고와서 제발로 걸어나와 핸드폰들고 보험책자 들고

보험회사를 부르며 사고접수를 하고 저희아버지께 죄송하다고까지 사과하며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마무리지었는데

피해자인 저희차량은 도색만 할정도의 충격이었고, 저희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가해자가

하루뒤에 병원을 두번이나 옮기며 한의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고 피해자에 대해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까지 할생각입니다. 먼저 주행중이던 차를 아랑곳 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며, 아침 출근시간이라 차가많아 급정거를 할수도 없던 상황입니다. 저희차가 전면부나 조수석도 아닌 뒷문과 뒷바퀴쪽을 들이 받힌 상항인데요... 과실여부좀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고영상 13초부터 이미 2차선에 주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저희아버지차) 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