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요율 미가입 차량

by 김보희 posted Jul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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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보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108-142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기중기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중기 특별요율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중기장치로 적재함을 옮기던 중 다른 운반작업자가 손가락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중기 특별요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해지기간(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 있은날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해지권을 상실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중기 특별요율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책임보험만 가입) 기중기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치료비는 2000만원이나 나와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