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by 차원석 posted Jul 1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원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850-4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상이 보이지 않으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배상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인 저의 치료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과실 90:10 인 상황에서 배상 청구가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