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by 이정민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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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일 월급여 180만원 + 수당 30~50만원
사고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버스 환승을 위해 중앙분리대 끝지점(3~5미터 앞 철길있음)으로 무단횡단(100미터 떨어진곳에 육교있음)하여 1차선 중앙선 안쪽에서 멈춰있었으나 택시의 운전석쪽 휀다, 전조등 부분으로 치여 현장 사망하였음(택시가 과속하여 중앙선을 밟고 운행한것으로 보임)
가해자는 고인을 보지못했다고 하고 고인을 치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15미터 후에서 멈춤. 블랙박스는 있으며 60키로 도로로 과속여부(가해자 택시 뷰어에서는 74키로 나왔다고 함)국과수에 의뢰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2.형사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3.보상금액이 얼마나 될지요?
3.현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놓았는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더 나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