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사고에 대한 공제회 및 보험 처리

by 황영일 posted Aug 0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5-47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금전에 질문한내용에 덛붙혀서 질문드립니다.

 학교내 사고라 같이 놀다 부딛혔던 학생(상해보험 가입)의 보험회사(동부화재)와 

 학교공제회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각각 추상장해와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군데서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동부화재에서는 보험자인 학생의 과실을 43%로 인정한다는 변호사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