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도로 무단횡단 중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by 정연수 posted Aug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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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연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2-19
연락처 010-2226-0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 정규직 월소득 230만원 추가수당 미포함 요리사경력 7-8년
사고일시 2014-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변두리의 역 근처 왕복 8차로로 사망자는 상행선 3차로에 쓰러져 있었으나 그 장소는 중앙선분리대가 설치 그러나 정확한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인 것으로 추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의도적 운수 사고로 인한 외인사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부전

(나) (가)의 원인 뇌출혈(왼쪽 두상부종 및 귀 출혈)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 청구 금액이 삼만원내외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로 구명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죄를 뉘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통지 무 공탁금액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다섯시 경 왕복 8차선 도로 (,하행 차선 구분 가드레일 존재)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린 승용차(인피니트)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시 주위에는 아무 차량도 없는 상태였고 뻥 뚫린 직선도로(시속 60km제한)를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cctv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기에 국과수에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였고 90~102km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측정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200m정도의 거리가 있기에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더 높은 속도일 것이라고 조사관이 언급 함)

  가해자는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무단 횡단 중에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와 만나서 사고경위를 물어봤지만 가해자는 못봤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요리사가 직업이며 월 230여 만원을 받고 오는 추석이 지난 후에는 승진 예정 인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한 회사에 알아 본 결과 인사담당자가 말하길, 근속 가능성이 있는 성실하고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이며 새로운 요리도 개발하는 등 주변 인물들에게 각광받는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수당 미포함, 승진 가능성 높음, 근속가능성 높음)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형사, 민사)과 피해과실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 요령과 가해자에게 엄충한 처벌을 받게하기위해 피해자가 해야할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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