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문의

by 김규식 posted Aug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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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0
연락처 010-7229-98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4. 1. 30. 07:00 년 시경
사고지역 국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ㅇ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절구의 골절, 폐쇄성(우측)
둔부의 후 탈구(우측)
촤즉 11번 늑골 골절, 폐쇄성(좌측)
우측 7,8번 늑골 골절, 폐쇄성(우측)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내측측부인대 파열(우측)
후 십자인대의 파열(우측)

- 수술은 하지 않음
- 입원기간 : 4개월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입원은 사고일부터 5. 20일 까지입원치료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으로 근무중 사고이므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약80%를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휴업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주장할수 있는지

    - 둔부탈구, 절구의 골절은 보조기구 착용(3개월 15일),  무릅십자인대등은 반깁스한 상태(4개월)로서
      수술은 하지 않고 치료를 하였음

2.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여 손해사정인은 장애를 받은후 합의를 하여야 한다며 위임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약 3년의 한시장애의 경우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와의 합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 우측 고관절 탈구로 인하여 현재까지 바닥에 앉을수 없는 상태임( 양반다리등)
     - 고관절 탈구등은 추후 무혈성괴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탈구가 무혈성괴사의 3대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말함)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3. 4개월 20일 퇴원후 현재까지(2014. 8. 4일)까지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4. 합의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가 적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