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 대물 보상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김명준 posted Aug 0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 주차를 하고 지인이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데 문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팔을 맞아서 사고 가 났습니다


7:3 이나 8:2 정도로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물 보상 관련 해서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하는 직원인데 배달오토바이라서 업주가 보험을 들기는 했는데

배달원이 나이가 어려서 보험 가입한 나이에 적용이 안되서 보험으로는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제차량을 수리 하면 우리측에서 상대측 오토바이 수리비나온거에 대한 부분을 제차량 수리 한 부분 (8:2라면 )20%로 제외 하고 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 차량이 수입차라 금액이 커서 제가 할증 될 부분도 많고 싼곳에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