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합의금

by 이경준 posted Aug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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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66-7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 방송국 스텝
사고일시 2014-7-31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민속촌 지상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4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작은 용인 민속촌쪽에서 일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주차장을 지나는데요 유턴을 하려던 차가오고 저와그차는 서로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차가 저는 봤는데 끌고가던 리어카를 못봐서 리어카를 치면서 제팔에 강한충격이 온겁니다.


그리고 이틀후 통증이 꼐속되서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고 (경추염좌 및 긴장) (견갑대부분의 염좌및 긴장)  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보는데 위자료 , 향후치료비, 교통비는 나오는데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는겁니다. 지금 시간되는데로 방송국 스텝일을 하는데 들숙날쑥이긴 합니다. 정해진 급여가 아니다 보니 증명을 해야된다는데

이런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합의금은 얼마고 증명서는 꼭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