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와 충돌사고

by 최성욱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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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48-7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후문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턱관절 골절, 왼쪽발등 골절
수술 무
진단주수: 아직정확히 모름
가해차량 보험사 지불보증증명서 제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15일날 정말 저에게는 평생 잊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처와둘째아들(만5)이 횡단보도앞에서  건너려고 신호대기중이었고,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아들이 건너가던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약 40KM속도로 돌진하는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위쪽 방향 100미터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고, 횡단보도 바로 아래방향 10미터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애기도 구급차로 후송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 진술에서 가해자가 100%신호위반이라고 자백을 하였고, 경찰측에서도 사고버스 블랙박스제출명령도 해놨다고합니다.  횡단보도 위쪽 신호등에 방범용 CCTV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참고인진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현재 상태는 오른쪽 턱관절 골절과 왼쪽 발 골절상 및 간에 타박상을 입었다고들었고, 특히 턱관절부위가 성장판이고

신경쪽이라 성장하면서 턱관절이 비대칭적으로 자랄 후유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성장이 끝나면 그때가서 양악수술이나 교정등의 방법으로 치료를해야된다고 하였고, 발등골절부위도 성장판이라 현재는 깁스를 해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로 뼈가 붙는 상태를지켜봐야된다고 합니다. 아직 유아라 심리적인 부분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도 걱정이지만 같이있던 아내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진단주수와 의사소견서는 내일 받을예정이고, 가해자측 보험사와 내일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일을 첨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비대칭적으로 턱관절이 자랄경우에 차후수술비나 치료비등은 어떻게 받아야될지 궁금합니다.

경찰측에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봐야 된다고하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는 가해자 보험사와 봐야 한다고합니다.

가해자와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얼마의금액이 정당한지요? 그리고 형사합의를 했다하여 민사합의는 소멸되지는 않는지요?

연락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