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차량과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by 김철수 posted Aug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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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7-08
연락처 010-4214-12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08-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무릎 2주
상대방 보험사 전액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입니다.

그날 오후 5시경 1차선 운전 중 교차로 파란색 신호등일 때 지나가려고 했는데 교차로에 진입하자 황색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1차선 유턴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은 정지해있었기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멀리 뒤에 있는 차량이 1차선에 진입하자마자 유턴을 시도해 저는 3차로 감속을 했지만 이미 차량 옆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1차적으로 치료받고 

경찰서 가서 당시 상황경위서(?)를 썼는데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 제가 황색신호 때 지나갔다고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위서에는 황색불일 때 지나갔다고 진술했고 오늘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되었고 제가 피해자로 되어서

가해자는 다음주 쯤에 형사사건 진행한다고 했고 저는 이제 사건조사는 필요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에서 대인쪽으로는 모두 치료부담을 하긴 했으나

대물과실 비율이 가해자6:피해자4라고 합니다.

저는 못해도 8:2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오토바이 보험을 안들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과 과실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정확히 조언들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질문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