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량 운전 빗길 단독사고의 보상처리

by 황희준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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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희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4553-6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인건비 30,000원/일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함안군 칠서면 지방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물적피해 : 1톤 더블캡 포터 - 폐차

○ 인적피해
머리(뇌)에 물과 부분적 피가 고임(이마에 외상, 성형치료), 얼굴안면 오른쪽 눈부위 골절, 경추(목) 1ea 골절, 척추 2ea 골절, 오른쪽갈비뼈 5ea 골절(폐, 간 부분적 손상있음)

○ 입원일 : 8/15 ~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8/15(우천) 아침 이웃집 1톤트럭을 몰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남.
                 사고시, 피해자 단독운전 이었으며, 차량은 남의 차량입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 허리, 갈비뼈 및 부분장기에 손상을 입어 종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조건 : 사고차량의 보험은 LIG매직카(업무용) 이며, 가입조건은..(30세이상, 누구나운전 조건)
                  - 가입담보 :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사망 3000/부상 1500/후유장애 3000), 무보험차상해 등 입니다.

질의사항 : 1) 상기 보험조건에서 자기신체사고부분은 차주의 조건인지.. 피해자도 보상조건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 조건이 된다면 부상에 대한 부분과 후유장애에 대한 조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일반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실비의 부담과 퇴원 후, 후유장애에 대한 걱정이 커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3) 피해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인지
                      전문가님께 정중히 문의합니다.
                      (참고로, 일반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지는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