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인한 일용직 낙상사고

by 이효정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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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효정
성별 여자
생년월일 0-63-00
연락처 010-5594-5949
직업 및 소득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당제 근무, 월 150만 정도(일당제임)
사고일시 2014. 8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종골뼈(뒤꿈치뼈)
인공뼈 삽입수술
전치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는 농산물시장 상회에서 일하시며 몇년동안 같은 상회에서 주 6일제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농산물상회 특성상 일하시는 분들 모두 일당제입니다.

사고는 어머니께서 높게 쌓여진 무우트럭위에서 작업하던 중
지게차가 빠레트에서 빠지면서 트럭전체가 덜컹거려 무우위에서 작업중이던 어머니가
트럭 아래로 낙상하셨습니다.
낙상하면서 종골뼈(뒤꿈치뼈)가 부셔졌고
뼈가 많이 무너져내려 종골부위에 인공뼈 삽입수술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전치 8주 나왔고
부위가 뒤꿈치뼈라서 장애나 후유증이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지게차운전자와 어머니밖에 없으며,
첨에는 지게차운전자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가
입원후 농산물상회 사장님이 오셔서
자동차보험으로 해도 되고, 산재로 해도 된다고 하셨다가
상회측에서 지게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자동차보험쪽으로 하자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쪽에도 상회쪽에서 하라는데로.. 상회쪽에 유리하게 대답해줬는데
(계속 일하다 다친게 아니고.. 어쩌다 하루 도와주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던지...
누구 만나러 왔다가 다쳤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상회쪽 사장님이 오셔서... 산재로 바꾸자는겁니다.

그런말하는 저의도 궁금하고....
솔직히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낙상하셨을때.. 그 한낮 땡볕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아프다고 다리잡고 누워있는데.. 지게차 직원도 내려다보지 않고
같이 일하시는 사람들 중, 주변에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발로 겨우 뛰어서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 이용해서 집으로 전화하셨고
저희집에서 농산물시장으로 찾아가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로 해도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해도 되지만
모르는 체로 상회쪽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데로 저희들을 이용하는게 싫습니다.
어느쪽이 저희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 보상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