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중앙선 침범사고

by 박**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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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94-88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왼쪽 뒷문 찢어짐
뒷 휀다 긁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방금전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지하추장을 내려가는 차량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당시 저는 벽쪽으로 바짝붙어서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주차장의 중앙선을 꽤 많이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을 멈추고 나가려고 하니 운전석문이 열릴 공간조차 없길래
중앙성을 침범한 차량에게 차를 뒤로 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한 접촉사고일 수 있는 사고였는데
상대방 운전자측이 차를 빼면서 제차량을 더 긁게되었습니다(현재 차량피해의 90%정도를)
제가 계속해서 핸들을 풀고 뺄것을 말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한지 핸들을 더 꺽어서
차를 빼더군요 그래서 차가 상당히 많이 긁혀져있었는데요(이때 제차는 정차하고 있는 상태)

이경우 과실산정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주차장 중앙선은 법적중앙선이 아니기에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앙선을 침범했단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