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한지요

by 백조희 posted Sep 1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조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412-6717
직업 및 소득 모릅니다
사고일시 2014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천 서울방면 자전거도로 오목교와 신정교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 첫날은 둘다 뼈 이상없고 찰과상과 근육통정도로 치료후 퇴원했는데 삼일후 앞자전거분이 전화와서 팔뼈에 금이가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며 사고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만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 자전거도로 주행중 앞에서 가던 자전거가 벌레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휙 틀면서 피할방법도 없이 제가 앞자전거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로 병원이송 중 119에서 경찰서신고해서 자동으로 형사사건으로넘어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절차대로 진행하고싶다는데 경찰에선 합의가 낫다고 하며 과실비율도 6:4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흥국화재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들어논게 있어서 사고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은 피해자가 현재 치료중이라 배상이 모호하니 일단 형사재판으로 벌금나오면 내고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질 않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이면 상대방에대한 합의절차를 완료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굳이 제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고 합의금을 따로 주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흥국화재에서 형사벌금으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해주어야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